박천영 앵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유형이 다양하게 나뉘어 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등을 지원받아 기초 생활수급자나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은 기존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30년으로 입주자격과 임대료 기준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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