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입자도 동 대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는 동별 대표자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맡을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2차례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가구 이상 단지는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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