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 방역 기간에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자체가 관내 집중 방역 조치를 하는 5월에 보건소, 선별 진료소, 이동형 진료소에서의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미루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고용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진을 받게 하면, 이후 단속에 적발돼도 고용주에게는 범칙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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