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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코로나 고용절벽에 ‘외국인 취업제한 ’강수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코로나 고용절벽에 ‘외국인 취업제한 ’강수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5.06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언론보도의 오해와 진실을 짚어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유리 팩트체커와 함께 합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위기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매체에서 정부가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조선족 동포 등에게 발급하는 H2 비자에서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발급을 제한해 내국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 준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H2 비자 발급 업종에 변화를 준건 맞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지난해 12월 H2 동포 허용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던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며 내년엔 노사정위원회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이나 음식업 등 내국과 경쟁을 벌이는 업종을 지정해 제한하거나 비자 쿼터를 강화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이동이 줄면서 하늘 위 호텔이라 불리는 이 A380의 운항 횟수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이에 한 매체에서 A380 조종사들이 자격박탈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항공사가 조종사들의 비행경험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는 빈 항공기라도 띄워야한다고 답했다는 내용인데요.
우선 항공기 조종사가 자격을 유지하려면 국제민간 항공기구의 국제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착륙경험이 90일 동안 최소 3회 이상이고 기량심사는 연 2회 실시해야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국제표준을 항공안전법에 반영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항공기 운항중단이 이어지면서 이 국제표준을 준수하기 어려워진 건데요. 이에 국제민간 항공기구는 긴급안전지침을 발행했습니다.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거나 공기비행 그러니까 빈 항공기를 운항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교관급 조종사들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기비행 훈련을 승인한 겁니다. 자격이 있는 교관 조종사와 그렇지 않은 조종사가 편조로 운영되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위험경감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기장이나 부기장 중 한명은 자격을 유지해야하고 위험평가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문구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한 말입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교육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성교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해당 내용은 표준안 내용도 교과서 내용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한 때 교사용 지도서에 담겼던 내용인데요.
수업 활용 자료가 아닌 성역할 고정관념 예시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삭제조치 됐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올바른 성 가치관을 습득하도록 포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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