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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아니어도 수령할 수 있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아니어도 수령할 수 있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5.12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의 오해와 진실을 짚어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유리 팩트체커와 함께 합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11일인 어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죠.
지원대상을 개인이 아닌 가구로 설정하고 있어 이러한 질문들이 온라인 상에서 속속 보입니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가?
꼭 세대주에게만 돈이 들어오나?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 지급 단위가 가구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가구는 부양자와 피부양자를 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 상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일부 불가피 한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위임장 없이 이의신청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최종결정 전까지 해당 가구는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일시 중지됩니다.
어떤 가구가 이의신청 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주가 행방불명, 실종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의사무능력자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세대원이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여서 세대주와 따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 부양관계와 실제 가족관계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혼 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아직 남아있는 경우 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는 본인이지만 자녀가 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경우 등 이의신청으로 가구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 사이 가족관계가 변경됐다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의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반납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 반납된 장차관급 급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급여를 반납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도 중구난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은 비상국무위원 워크샵에서 결정된 내용이라고 답했습니다.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4개월간 급여의 30퍼센트를 반납합니다.
또한 임금반납이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협의 중이며 과거사례와 관련 법령을 참고해 용도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죠.
정부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타고가다 사고나도 민식이법에 적용되나 우선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또한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도 민식이법을 적용받을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식이법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오토바이 등 베기량을 측정할 수 있는 이동수단만 가중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자전거는 민식이법 대상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아예 처벌을 피하는 건 아닙니다.
과실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받게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보입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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