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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수도권·광역시'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못 한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수도권·광역시'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못 한다

등록일 : 2020.05.12

임보라 앵커>
특정 지역의 주택수급 상황이나 투기 우려 때문에 전매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점을 이용한 투기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등 규제 지역인 아닌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을 되팔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 수요가 늘면서 올해 분양 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최근 2년간 청약과열단지의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고 6개월 안에 분양권을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투기 수요로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률이 낮아지자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전매 제한을 강화합니다.
서울과 인천 의정부, 안산 수원, 의왕 등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8월까지 주택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최근 개인의 주택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 확대로 부동산업 법인의 주택매수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조사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세제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매수하는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거래 중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탈루 등의 불법 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서식을 제출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박선호 / 국토교통부 1차관
"부동산시장 관리 방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기조를 확고히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 성과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담합, 세금탈루, 불법 청약 등 불법행위를 상시 조사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국지적인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안산, 시흥, 오산 등 경기 남부의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법인과 미성년자, 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로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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