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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소화···창업 제조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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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소화···창업 제조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

등록일 : 2020.05.14

박천영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 겪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해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창업하는 제조기업에 대해선 초기 설비투자 비용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A씨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이 가중돼 폐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폐업신고에 필요한 업종 허가증을 분실해 새로 재발급받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과 동물병원,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등 일부 업종은 폐업신고 시 반드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해 폐업신고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 훼손한 경우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예외규정을 만든 겁니다.
또, 세무서, 관할 시·군청 등으로 분산된 폐업신고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관계기관 간 폐업정보 공유 등 시스템을 구축해 '통합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옴부즈만지원단은 창업 초기 설비 투자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창업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만큼, 제조기업에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에 대한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약 18만 개 창업 제조기업이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옴부즈만지원단은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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