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5명에 대해, 오늘 '출국 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했지만 사유가 경미한 외국인 9명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가 시행된 이후 오늘까지 17명을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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