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올해 12월 10일부터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알기 쉽도록 등기부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12월 1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명백히 임차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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