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일반 영업장에 대해 손실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 간이 절차가 시행됩니다.
영업장의 자료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처분 사실을 확인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신청인에게 10만원 정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영업장에서는 일반절차와 간이절차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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