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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민영주택 특공 신규 도입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민영주택 특공 신규 도입

등록일 : 2020.09.29

신경은 앵커>
정부가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청약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도입되고,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약 제도를 손봤습니다.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도입됩니다.
민영주택 분양 물량에서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가 공급됩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기본적으로 공공주택과 동일합니다.
다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 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까지 완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운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분양가격이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이면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 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464만 원 정도입니다.
완화되는 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입니다.
이 밖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했다가 입주자모집 공고 전 혼인신고와 출산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 생업 사정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를 위해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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