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물지 않으려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물지 않으려면?

등록일 : 2020.10.12

유용화 앵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과태료는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부과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적용 방안, 박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천영 앵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는 아직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녹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이에 대한 이행력 확보 수단일 뿐이며, 마스크 착용이 우리 생활방역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하려면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거리 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선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 12개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2단계로 상향될 경우에는 여기에 300인 이하 학원과 실내 결혼식장, PC방, 목욕탕 등도 추가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그리고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는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버스와 지하철, 택시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주최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종류는 의약외품 허가 제품을 권고했습니다.
불가피할 경우 면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 사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벨브형 마스크, 또 스카프나 옷으로 입을 가리는 형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 어린이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발달장애인과 같은 스스로 마스크 탈착이 힘들거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음식이나 음료를 먹을 때, 세수와 양치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과 방송출연,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중대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며 제도 혼선 방지를 위해 30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