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국토교통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 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를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유료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화물차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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