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세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밀린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하청업체가 추석 전에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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