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여행과 항공, 숙박, 외식업 4개 분야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이 확정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항공·선박 운항이 중단됐을 때와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위약금 없이 해외여행과 항공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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