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주소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는 유치원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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