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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가건강검진 연장 신청 OK! [클릭K]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국가건강검진 연장 신청 OK! [클릭K]

등록일 : 2020.12.07

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K'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국가건강검진.
올해는 코로나19로 병원가기 꺼려져 아직 못한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정부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2020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가운데 아직 하지 못했다면 내년 6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국가건강검진, 확실하게 알아야 꼼꼼히 챙길 수 있겠죠.
오늘 클릭 K,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무료 국가건강검진, 알고 받자!-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 초기에는 공무원, 교사들이 대상이었습니다.
현재는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홀수 년도에는 홀수년생이, 짝수 년도에는 짝수 년생이 대상입니다.
올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중 짝수연도 출생자가 해당되겠죠.
여기에,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짝수연도 출생자도 대상이 돼서, 무료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검사는 비만 진단과 시력 검사, 청력, 혈압 측정 등 신체검사와 함께 피검사, 신체검사, 소변 검사, 흉부 촬영이 공통 항목으로 진행됩니다.
이 외에 성별과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데, 가령 만 40세 이상의 경우, 고지혈증, B형 간염, 생활 습관, 치면 세균막 검사가 추가되고 만 54세가 넘으면 골밀도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국가건강검진, 의무일까요? 선택일까요?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은 크게 종합건강검진, 직장인 검진, 국가 검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사무직은 2년마다, 비사무직은 1년마다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차에는 5만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근로자와 회사 모두 각각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인 검사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강검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게다가 무료인만큼 챙기시면 좋을텐데요, 특히 국가건강검진은 질병을 초기에 예방하기 위해 일반건강검진 외에도, 6대 암 검진도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2020년 달라진 6대 암 검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 40세가 넘으면 위암 검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를,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두 번째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의 경우 1년마다 분변 잠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 촬영 검사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남녀구분 없이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검진비의 10%만 내면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가 1년에 두 번 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여성암검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방암 검진은 만40세 이상이면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20세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자궁 경부 세포 검사가 본인 부담 없이 실시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암 검진은 만 54세 이상 74세 미만의 남녀 가운데, 30년 이상 흡연을 한 분들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해야 하고요.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어 빼먹지 않는 게 중요한 국가건강검진.
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병원 찾기'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와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건강 검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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