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내일(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 적용을 받습니다.
임보라 앵커>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금지되는 등 기존보다 방역이 한층 강화되는데요.
달라지는 방역수칙을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선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홍보관과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에 클럽, 단란주점 등 5개 유흥주점 업종에서 확대된 조치입니다.
다만, 학원의 경우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이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이를 위한 교습은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실내 수용 인원은 제한되고 음식 섭취는 할 수 없으며 밤 9시 이후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독서실에 이어 마트와 상점, 백화점 등 300㎡ 이상 규모의 종합소매업은 밤 9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공연장에서는 좌석을 두 칸씩 띄워 관객 수를 제한하고 5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됩니다.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는 인원규모에 상관없이 금지됩니다.
학교 등교는 전체 밀집도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 없이 치러야 합니다.
식당은 2단계일 때와 마찬가지로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카페에서는 매장 착석이 금지됩니다.
목욕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과 찜질시설 운영 금지 등이 유지됩니다.
정규 예배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 모임은 2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KTX와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은 승객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하는 방안도 권고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