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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직종 따라 천차만별···고용보험 선택권 있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특고, 직종 따라 천차만별···고용보험 선택권 있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2.08

최대환 앵커>
앞서 특고 고용보험 예산과 관련해서 내용 짚어 봤는데요.
특고 고용보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특고 고용보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두고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기획단 곽수연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곽수연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기획단 사무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 지점 중 하나가 특고는 직종이나 소득수준이 다양한 만큼 고용보험도 획일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를테면 '적용제외' 신청권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특고고용 보험제도가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특고를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해 자영업자처럼 임의로 가입을 하거나, 보험료를 전액 자기 부담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깐, 우리나라처럼 의무 가입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특고가 자발적인 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을 두고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고 근로자들의 특성상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특고 근로자의 이직률이 일반 근로자의 8배가 넘는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기획단 곽수연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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