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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고용보험!···전국민 고용보험 '속도' [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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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고용보험!···전국민 고용보험 '속도' [S&News]

등록일 : 2020.12.16

김현아 기자>
#예술인도 고용보험!
정부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단계로 지난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됐습니다.
예술활동 준비 기간 불규칙한 수입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문화예술 창작과 실연, 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됩니다.
월 평균소득은 50만 원을 넘어야 하는데요.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하게 됩니다.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루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천 원으로 근로자와 같습니다.
또,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금을 내고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유료전환?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처럼 일정한 금액을 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형태, 구독경제라고 하는데요.
넷플릭스, 멜론 같은 디지털 콘텐츠와 쿠팡 등 정기배송, 리디북스 같은 서적 등 다양한 업종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구독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관련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일정 기간 무료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자동으로 구독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요.
무료 할인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구독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거나 단순히 이메일로 통지하는 등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 결제금액이 청구되는 피해, 저 역시 경험했습니다.
또 해지 절차가 복잡하고 환불도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거나 할인 이벤트가 끝나는 경우 전환·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일주일 전에는 서면이나 음성 전화, 문자 등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정기결제를 해지할 때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하고 카드결제 취소나 계좌이체 등 환불 수단도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요.
구독서비스 알뜰하고 똑똑하게 이용해봐야겠네요!

#'탈' 플라스틱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와 포장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상자와 파손방지를 위한 완충제 등 플라스틱 포장재뿐 아니라 신선식품 배송과정에서 저온 유지를 위해 스티로폼 상자나 냉매제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환경오염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주범이 된 플라스틱.
정부와 관련 업계가 함께 물류체계 개선으로 플라스틱 감축에 나섰습니다.
온라인에서 주문한 상품이 물류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자동화돼 있는 '풀필먼트'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종이 완충재를 도입하는데요.
정부는 친환경 포장소재 사용실적을 친환경 우수기업 평가지표에 포함하기로 했고요.
'그린 물류' 연구개발도 지원합니다.
재사용할 수 있고 일정 온도 유지 기능이 있는 접이식 택배 포장 용기를 개발하고 저온 보관·유통체계인 '콜드체인 물류시스템'을 통해 스티로폼 상자나 아이스팩 등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포장 용기 회수를 위한 관리시스템 등도 개발하는데요.
플라스틱 줄이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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