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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완화·다중대표소송제···상법 개정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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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완화·다중대표소송제···상법 개정 핵심

등록일 : 2020.12.16

박천영 앵커>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먼저 상법의 주요 내용부터 살펴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 등 공정경제 3법의 핵심은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 방지와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구축과 기업집단의 건전성·투명성 강화는 공정한 시장여건 조성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상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분리선출제는 감사위원이 되는 1인 이상의 이사를 분리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이사 선임이 이후에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해 대주주의 뜻에 따르는 이사만 감사후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3%룰 완화와 분리제를 통해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녹취> 이용구 / 법무부 차관
"3% 의결권 제한의 경우도 정부안이 일부 수정되었지만 분리선출제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감사위원의 위원인 이사는 최초 이사 선임 단계부터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므로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됐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손해 발생 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모회사 소수 주주의 경영감독권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상장사의 원고적격 주식 총수가 기존 정부안 0.01%보다 0.5%로 높아졌습니다.
이밖에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에 감사 선임 시 주총 결의요건을 완화하도록 해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했고,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에 대해서도 일반규정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중첩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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