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내년부터 고등학교 퇴학 이하 학력자도 건강하다는 전제 하에,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고교 퇴학, 중학교 졸업, 퇴학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으로 분류되고, 이 가운데 신체등급 1에서 3급인 사람은 희망하는 경우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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