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대기업도 벤처캐피탈 허용

KTV 뉴스중심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대기업도 벤처캐피탈 허용

등록일 : 2020.12.16

박천영 앵커>
공정경제 3법 계속 짚어드립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는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규제는 강화하고, 한편으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도 벤처캐피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 등 기업의 사익 편취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이 598곳으로 늘어났고, 특히, 10대 그룹은 104곳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녹취>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사익 편취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공정한 기반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총수일가에 부를 귀속시키는 행위를 실효성 있게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주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과대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도 상향했습니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로 높였습니다.
또, 대기업이 공익법인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익법인 계열사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다만, 상장사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투자 활성화 방안도 담았습니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사익 편취 등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도 불공정행위 피해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을 통해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별 과징금 상한을 2배로 높이는 등 피해 구제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경제3법'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인 금융복합기업은 건전성 관리와 보고.공시 등이 의무화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