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임차 급여의 지급 상한액, 기준 임대료가 기존보다 오릅니다.
기준임대료는 가구·지역별로 최대 16.7% 인상되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41만5천 원에서 4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 유지 급여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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