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내년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가동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은 오늘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전국 5개 권역 10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신고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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