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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록일 : 2020.12.21

유용화 앵커>
정부가 배달 기사 같은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표준계약서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배달기사와 같이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어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 노동법을 통한 보호를 하고, 노동법 적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먼저,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내년 1분기를 목표로, 플랫폼 기업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공정한 계약 관행을 위해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보급합니다.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과 연계한 인센티브와 전문가 컨설팅 등도 적극 제공합니다.
아울러, 배달업의 제도화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도 강화합니다.
내년 7월부터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산재 적용을 제외하고,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한 업체를 대상으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하는 전속성 기준은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도 대폭 확충합니다.
이달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이 플랫폼 종사자로 확대된 만큼, 1인당 최대 2천만 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플랫폼 기업이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민정)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에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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