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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미적용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 의무화 도입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건보 미적용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 의무화 도입

등록일 : 2020.12.22

임보라 앵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할 때는 환자에게 진료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의무화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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