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특수고용직 종사자 가운데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운영 등의 일을 하는 기술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정보기술 프로젝트 매니저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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