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병무청이 오는 21일부터 올해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 선택을 접수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에 한해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선택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직권 통지한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게됩니다.
병무청은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한 사람이 이를 취소할 경우 해당 연도에 1회에 한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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