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정부가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청구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대본은 "지방정부가 일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포함해 다른 접촉자에 대한 검사 비용 등에 구상권을 행사할지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576명의 예상 진료비 30억 원 가운데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 26억 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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