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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사면 말할 때 아니다”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사면 말할 때 아니다”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1.01.19

유용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국민 앞에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며, 국민 공감대 없이는 통합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해가 될 것" 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권력 견제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비사법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 원수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사면권은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수반되는 통치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면권은 본래 고대시대로부터 시행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제군주의 신적인 권능으로 인정된 '은사권'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문무왕 때 삼국통일기념 대사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사면권은 1948년 사면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그 권한이 행사되어 왔지만, 사면권 행사 남용에 관한 비판도 항시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 사면권이 개인이 내리는 사적인 은사권적 수준이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대통령 사면권 행사는 국익과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행해져야지 정치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집권의 부당성을 완화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 사면권의 남용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비리 정치인이나 경제사범 등을 특별 사면 시키게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 일반 범죄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난에 휩싸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칫 불평등과 형사사법 절차의 무용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는 국민적 공감대에 입각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국가의 큰 전환기나 정권의 성격이 바뀔 때 사용되어야 그 긍정적 측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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