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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공무원 배치···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1천만 원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전담공무원 배치···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1천만 원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21.01.20

신경은 앵커>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고득영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이번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피해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현장대응 단계별 장애요인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범위를 신고된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하고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올해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2년 차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여 아동학대 조사 책임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하는 것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시도 경찰청에서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수사하는 여성·청소년 수사대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경찰관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월 말부터 시행될 즉각분리제도에 대비해 아동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분리보호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아동피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여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하겠습니다.

2세 이하 학대피해 영아 등이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입양기관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부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그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입양 절차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입양기관 점검은 연 2회로 정례화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예비 양부모의 필수교육을 확대·내실화하여 입양의 의미를 적극 인지하고 준비토록 하고, 아동과 입양부모 간 애착관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입양 후 양육 심리상담서비스, 아이 건강검진서비스 등 맞춤형 사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입양 전 위탁을 법제화하여 아동·예비 양부모 간 초기 상호적응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하여 입양의 핵심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도 마련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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