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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 신고해야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면세사업자,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 신고해야

등록일 : 2021.01.20

유용화 앵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2020년 귀속분 수입'을 포함한 사업장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전자신고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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