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전용 전화'인 '14-3330'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피해구제 전용 번호를 이용하면, 피해구제의 '범위'와 '보상기준'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