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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상생·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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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상생·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등록일 : 2021.01.22

박천영 앵커>
정부 부처의 올해 업무보고 내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해 디지털 공정 경제 구현을 위한 제도 보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이달 중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올해 안에 완수한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창립 40주년을 맞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꼽은 올해 핵심 과제는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이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덩달아 새로운 유형의 부당 거래나 소비자 피해 문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우선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또 플랫폼사업자에게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하고,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위해 소비자 기만행위나 불공정 약관 단속도 강화합니다.

녹취> 김재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플랫폼 산업의 시장 획정,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가칭)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겠습니다."

기업 간 갑을관계 개선과 함께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대기업에 편중된 공정거래 협약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기중앙회에 대금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래 대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을 막기 위해 기준을 정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손실을 가맹점에 부당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 단속이 강화됩니다.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감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급식과 주류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각 계열사의 거래현황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감나누기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해 일감개방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김재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공시제도·정보공개 등 시장 압력을 통해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유도하겠습니다. 임원현황, 서면·전자투표제 운영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신규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내부거래 관련 공시항목을 자산유형별로 세분화하겠습니다."

벤처지주회사의 설립기준 완화와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 개선 등 혁신기업을 위한 시장환경 조성 과제도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민정)
아울러 해외리콜제품의 안전기준 마련과 건강, 신기술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 시정 등 소비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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