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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 AFA 분쟁 승소···"자의적 고율관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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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 AFA 분쟁 승소···"자의적 고율관세 부당"

등록일 : 2021.01.22

박천영 앵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자의적으로 고율관세를 부과한 것에, WTO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WTO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8건 모두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미국은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철강·변압기 8건에 대해 최대 60% 이상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인 수출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인 미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불리한 가용정보 제도를 도입해 적용한 겁니다.
이 AFA 제도를 통해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을 높였고, 한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AFA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조치는 계속됐고, 우리 정부는 2018년 2월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약 3년간의 분쟁 끝에 WTO는 우리 정부에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FA적용 결정과 방법 등 37개 쟁점에서 우리 측의 손을 들어줬고, AFA 제도 자체의 위법성 등 3개 쟁점만 미국 측의 주장을 인정해줬습니다.
미국이 상소하지 않는다면 이번 판정은 법적 구속력이 발휘됩니다.
AFA 제도를 개선하거나 8건 조치를 모두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승소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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