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코로나19 백신 공급 일정이 늦춰지면서 4월에 백신 보릿고개가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분을 1차로 사용한 다는 대비책 또한 물량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도입은 4월에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며 백신 공급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녹취> 양동교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자원관리반장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5월까지 210만 회분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중에 3월 중에 69만 회분, 4~5월 중에 141만 회분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영상에서 언급한 아스트라제네카 뿐만 아니라 화이자도 공급 확정 됐습니다.
두 백신을 합해서 3월엔 169만 회분, 4월부터 6월까지 1천441만 회분이 이미 확보됐습니다.
또, 2차 접종을 위해 비축해둔 아스트라제네카 를 1차 접종에 사용하는데요.
이는 오히려 현재 추가 백신 도입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입니다.
영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뒤 28일에서 34일 후 보다 35일 후에 예방효과가 더 높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먼저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 2차 접종 시기를 10주로 변경하고 2차 접종 물량을 먼저 쓰는 겁니다.
지난주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를 유지하되 일부 방역 수칙을 조정 했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엔 가족 6명은 괜찮냐, 장례식 중 9명이 같은 차를 타도되느냐 등 물음이 올라왔는데요.
달라진 방역수칙 으로 팩트체크 해봅니다.
이번에 발표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엔 예외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먼저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 8인으로 제한됩니다.
여기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는 한 명으로 세지 않고, 결혼을 위한 상견례에도 8인까지 참석 가능해 졌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특수한 상황은 이전부터 예외로 뒀는데요.
따라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 수단에 함께 탑승할 수 있습니다.
돌잔치 전문점의 영업은 그동안 금지됐지만 이번 조정으로 영업 가능합니다.
한편 예외가 되는 상황 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 하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 요금제가 바뀐 다면 황당할 텐데요.
온라인에 올라온 이 글도 자신도 모르게 요금제가 바뀌었다며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동 통신사는 사용자에게 요금제가 바뀐다는 사실 을 고지할 의무가 원래 없는 걸까요?
이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요금제를 사용할 때 이용 약관에서 동의한 요금제로 고지 없이 자동 전환 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의 이용약관 개선에 따라 고지 방법에 이메일 고지가 추가됐고 반드시 3회 이상 요금제 전환을 고지해야 합니다.
군인 요금제 또한 같은 문제를 겪었는데요.
아동·청소년 요금제와 같이 약정 기간 동안 최소 3회 요금제의 전환을 고지해야 하고 사용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에게 반드시 먼저 알려야 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요금제가 바뀌는 불편, 이제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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