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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오늘부터 상견례·유아동반 모임 8명까지 허용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오늘부터 상견례·유아동반 모임 8명까지 허용

등록일 : 2021.03.15

임보라 앵커>
오늘부터 상견례와 유아 동반 모임 등은 최대 8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천영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생계에 어려움이 크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요청이 많았던 일부 방역조치를 현실에 맞게 바꿨습니다.
우선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과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오늘(15일)부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영유아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하고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너무 많은 인원이 모여 감염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최대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영업이 제한돼왔던 돌잔치 전문점도 예외를 적용해 문을 열 수 있게 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사우나와 찜질방 등에는 밤 10시까지만 운영하도록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됐습니다.
유흥시설은 수도권은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1.5단계를 적용받는 비수도권의 경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밤 10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아울러 비수도권에서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이나 행사를 개최할 땐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자체와의 협의도 거쳐야 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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