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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오늘부터 최장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 가능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오늘부터 최장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 가능

등록일 : 2021.04.06

임보라 앵커>
주 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조치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법은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업무가 많은 기간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기간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한도인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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