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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에도 진품, 원본이 있다 [S&News]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디지털에도 진품, 원본이 있다 [S&News]

등록일 : 2021.04.06

김용민 기자>
#NFT
디지털에서는 복제를 무한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동안 디지털과 희소성은 물과 기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명화도 그렇습니다.
반 고흐의 그림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도 온라인에서 그림 파일로 본다면 내가 진품을 봤다고 말할 수가 없는거죠.
일단 고흐가 직접 캔버스에 그린 원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디지털, 가상자산에도 희소성의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NFT.
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로 토큰에 별도의 고유 인식 값을 부여해 다른 토큰으로 교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디지털 음원이나 미술같은 예술품에 유일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A라는 디지털 작품.
이것 빼고는 다 가짜라는 게 확실이 입증된다면 아무리 수많은 복제품이 나오더라도 진품은 존재하는 거죠.
NFT를 통한 최초, 처음이라는 가치.
그렇다면 유일성과 함께 희소성도 같이 부여되겠죠?
NFT 기술은 최근 디지털의 자산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집의 제1요소는 희소성인데, 이 NFT 기술이 이것을 충족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라임스의 디지털 그림 580만 달러, 트위터 CEO 잭 도시의 첫 트윗 290만 달러, 그리고 52분짜리 방귀소리 85달러.
ㅎㅎㅎ
방귀 소리 녹음집은 이 NFT 열풍을 조롱하는 미국의 한 영화감독 작품이라고 하네요.
예술을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NFT가 디지털 원본의 확실한 수단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거품 논란과 함께 기술적으로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원본이 존재하는 사이트가 통째로 사라져 버린다면?
아...
하지만 분명한 건 디지털에 원본, 유일함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될까요?

#셔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라고 들어 보셨어요?
말 그래도 풀어보면 교통 수요에 응답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나가면 지하철, 버스, 택시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방 소도시로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마을 단위 버스는 하루 배차 횟수가 채 5번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대형 버스에는 손님이 한 두 명인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나온 시스템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입니다.
지역 주민이 이용 시간 최소 한 시간 전에 콜센터에 연락하면 지역 별 노선에 따라 버스를 타면 되는 거죠.
경북 포항, 전남 고흥, 세종시 등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도 출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2019년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례이기도 한 셔클.
이미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실증분석을 끝냈습니다.
셔클만의 장점은 수요응답형 체계에 추가된 AI 기술.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호출 수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경로로 배차가 되고 운행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차량의 운행 이력, 배차, 예약을 포함해 승객의 호출, 탑승률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돼 수요 패턴 예측에 사용됩니다.
데이터가 또 이렇게 사용되는군요.
신기술이 우리 생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의 또 하나의 발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저도 한 번 타봐야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지난 2018년 유럽 연합에서는 GDPR이 시행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눈길을 끈 건 바로 강력한 벌금 규정입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전 세계 매출액의 4%를 벌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엄청나죠?
EU는 법 시행 이후 다른 나라들과 적정성 논의를 했습니다.
그 나라가 법률을 통해 EU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EU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자유로게 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한거죠.
GDPR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적정성 결정을 채택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미국은 EU와 프라이버시 실드 프레임워크를 통해 EU 거주자 개인정보를 미국 국내로 가져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이를 활용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EU와 적정성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표준계약조항을 통해 국내로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가져 왔는데요.
시간과 비용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그냥 EU 진출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30일.
드디어 우리나라와 EU 간 적정성 논의가 마무리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다는 걸 확인한거죠.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 표준계약조항 없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우리나라로 이전할 수 있게 됐고, 자유롭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디지털 3법의 통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활용의 전제는 바로 보호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EU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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