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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아파트 소방점검 부적정 1천건 적발···'이력관리' 도입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아파트 소방점검 부적정 1천건 적발···'이력관리' 도입

등록일 : 2021.04.08

김용민 앵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소방시설 점검이 부실하게 진행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 다수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국민의 주거 형태 가운데 아파트의 비율은 2008년 43% 수준에서 2019년 50%를 넘어섰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같은 공통주택의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자격 기준을 갖춘 전문 업체에 의뢰해 1년에 1~2회 소방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인 점검 보고서는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과 소방청이 합동으로 전국 아파트 단지 1천 곳에서 최근 3년간 제출한 소방점검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세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방문한 것처럼 꾸미는 등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사례가 283건, 점검할 때 법이 정한 기준보다 적은 인력을 투입하거나, 하루 기준보다 많은 세대를 점검하는 등의 사례는 141건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도 소방 용역의 관리 부실은 600건 넘게 나타나는 등 모두 1천 건 넘는 부적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세대를 직접 방문한 결과 11.5%에서 화재감지기 작동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우성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국책상업과장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취소, 부실점검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고요. 계약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입찰참여 제한 등의 제제를 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소방점검의 내실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력 관리제를 도입합니다.
이력 관리를 통해 모든 세대가 최소 2년에 1번은 점검을 받을 수 있게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불가피하게 2년 이상 점검받지 못한 곳은 관할 소방서에서 직접 점검한단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낮 시간대 집이 많이 비는 점을 감안해 소방점검을 사전에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해 세대별로 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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