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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2년···'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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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2년···'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등록일 : 2021.04.14

박천영 앵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는데요.
지난 2년의 발자취를, 문기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문기혁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출범 직후, 미세먼지가 짙어지는 12월부터 3월까지 석탄발전소 가동과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계절관리제를 제안했고, 같은 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28기 가동을 중단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을 실시했습니다.
효과는 두드러졌습니다.
1차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초미세먼지 농도는 27% 감소했습니다.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3마이크로그램에서 24마이크로그램으로 감소했고, '나쁨'인 날은 35일에서 22일로 줄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51마이크로그램을 넘는 '고농도' 상태는 18일에서 2일로 대폭 사라졌습니다.

녹취> 반기문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기상 여건이나 코로나 사태, 또 중국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2019년 첫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27% 줄어들었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계절관리제와 같은 각종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켰습니다.
500여 명의 국민참여단을 꾸려 국민대토론회와 권역별토론회 등을 갖고,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오희현)
이를 통해 2차 계절관리제에 반영된 노후차량 운행 제한과 같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을 정책으로 도출했습니다.

녹취> 이영희 /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국민 참여에 힘입어서 계절관리제 방식으로 유례없이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 역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의 범위가 훨씬 대폭적이었고, 노후차량 운행 제한의 강도도 상당히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도와 추진체계도 논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출범하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쟁점은 국민정책참여단 등을 통한 공론화로 풀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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