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법무부가 오늘 국적법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해당 자녀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얻게 됩니다.
또 만 18세를 넘은 복수 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했더라도 예외적으로 국적 포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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