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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오늘부터 3주간 확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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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오늘부터 3주간 확인지급

등록일 : 2021.04.26

박천영 앵커>
오늘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확인 지급이 시행됩니다.
해당하는 사업체는 다음 달 14일까지 관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영은 기자>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한 지원 대상에 대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해왔습니다.
지난 23일까지 지급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4조5천억 원으로, 267만6천여 사업체 지급됐습니다.
오늘부터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을 확인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는 확인 지급을 시행합니다.
확인 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입니다.
먼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본인명의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등이 대표적인데, 사업체 대표자 사정으로 대리인이 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지만, 추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서류 제출과 함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사업체는 부가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2월 28일 이전에 개업했지만 체육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지난달 1일 이후 사업자 재등록을 한 체육교습업도 폐업사실증명서를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이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 받았지만 신청유형을 변경하거나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류 등을 준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 신청은 다음 달 14일 오후 6시까지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고,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 예외적 상황의 경우 예약을 한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방문 신청 운영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신청은 일일이 서류를 확인해야 해 신속 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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