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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 보호 강화···최우선변제 범위·금액 확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주택임차인 보호 강화···최우선변제 범위·금액 확대

등록일 : 2021.05.04

김용민 앵커>
국무회의에서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는데요.
국무회의 주요 안건, 김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인상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역별 보증금 상승폭을 반영해 김포시를 과밀억제권역 등 2호 지역으로 이천시와 평택시를 광역시 등 3호 지역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보증금 1억1천만 원 이하에서 1억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금은 3,7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녹취>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소액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이를 계기로 보다 두텁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그린벨트 내 택시나 전세버스, 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와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와 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이뤄짐에 따라 자가와 시설격리 구분 없이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로 격리를 종료하던 것을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잠복기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정배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오는 13일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을 앞두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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