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기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유아 대상의 시험과 평가를 전면 금지합니다.
주입식 교육 시간도 제한하고 영아의 경우 아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들이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4세·7세 고시.
영유아에게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정서적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전화인터뷰> 이경민 / 경기도 성남시
"저희 아이도 이번에 처음 레벨테스트를 보고 왔는데 많이 긴장한 건지 며칠을 울고불고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영어로 몇 가지 질문만 했다는데도 그 긴장감 때문인지..."
앞으로는 이 같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유아의 과도한 학습 스트레스를 차단하기 위해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모든 형태의 시험과 평가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에는 지필시험뿐 아니라 구술시험도 포함됩니다.
또한, 만 3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인지교습도 전면 금지합니다.
전화인터뷰> 양정호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과 중심의 수업, 교과 중심의 학원 강의... 일종의 교과나 과목에 해당되는 것들을 어린 학생들이 배우게 된다면 배우는 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걸 제재하겠다 인지 학습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 3세 이상 유아도 인지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위반 학원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매출액의 50%로 부과하고, 과태료도 1천만 원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기능도 확대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초등학교 3학년만 받고 있는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을 4학년까지 확대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아울러, 공교육 내 예체능 활동도 강화해 '1인 1예술·스포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서 흡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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