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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의결···대중문화예술인도 '입영 연기'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구하라법' 의결···대중문화예술인도 '입영 연기'

등록일 : 2021.06.15

김용민 앵커>
상속인인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국위선양의 공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영 의무를 연기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박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는 지난해 구 씨의 상속 재산에 대한 친모의 상속권을 상실시켜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일명 구하라법으로,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는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권한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취> 김정배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에 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여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관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피상속인이나 다른 법정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게 되면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도 대습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문화훈장 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국위선양의 공을 인정해 추천한 사람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상한 연령은 30세로 규정했습니다.

녹취> 김정배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전성기 동안 입영을 연기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일정 기간 학급 담당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내 외국인 투자지역에 국내 복귀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앞으로는 공모주 청약 시 배정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중복으로 청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매매업자가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중복청약 사실을 알고도 청약자에게 주식을 배정한 경우 불법 영업행위로 간주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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