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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학교폭력 이력 선수 '국가대표 선발 제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학교폭력 이력 선수 '국가대표 선발 제한'

등록일 : 2021.06.23

신경은 앵커>
앞으로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실업 팀' 에서도 선수로 뛰기 어려워집니다.
임소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소형 기자>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부가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과 4월 스포츠윤리센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상담 42건과 신고 19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 신고가 접수된 4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선 직권조사에 착수합니다.
나머지 신고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조사하거나 화해·조정을 거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폭력으로 1년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8월까지 학교폭력이나 인권침해로 1년 이상 징계 처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결격사유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실업팀 표준운영규정에도 학교폭력 시 선수선발 결격 사유와 제재 근거를 담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이 심한 경우 실업팀 선수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또 대입 체육특기자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하는 대학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학교폭력 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선수에 대해 대회출전·선수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은 징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축 전까지는 경기인 등록 시 인권서약을 받고 대회출전 신청 시 서약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대한체육회와 종목별 스포츠연맹도 관계기관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가해자 제재 규정을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징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성적 지상주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실업팀 체육지도자 평가에 성적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아울러 이달까지 대입 체육특기자전형에서 교과활동을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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