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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과태료기준 구체화···석면피해 지원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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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과태료기준 구체화···석면피해 지원범위 확대

등록일 : 2021.06.29

박천영 앵커>
다가오는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됐습니다.
또 석면 피해가 인정될수 있는 중대한 후유증의 범위도 정해졌는데요, 국무회의 주요 내용, 채효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채효진 기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0월 21일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긴급응급조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재범예방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김정배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범예방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상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상황을 정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석면피해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중대한 후유증의 범위를 악성 중피종, 폐암에 원격전이 등으로 정했습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다음 달 13일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호구 방법과 소방특별조사결과 공개 사항,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녹취> 김정배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따라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1년간 수임제한 기간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등록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 동안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을 각각 3년과 2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5건 등이 의결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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