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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등록제 전환·인증제 도입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등록제 전환·인증제 도입

등록일 : 2021.07.28

박성욱 앵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택배 이용이 많아졌는데요.
택배, 배달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안전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국무 회의 주요 내용, 김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배업은 등록제로 전환해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배달.
퀵서스업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업체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종사자 보호방안도 마련됐습니다.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 보건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합니다.
소비자 보호조치도 강화됩니다.
배송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과 면책규정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분쟁이 발생하면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오늘도 폭염을 무릅쓰고, 코로나19로 급증한 배달물량을 우리들 집 앞에 가져다 주시는 배송업 종사자분들게, 이 법이 생명을 지키는 안전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항만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항만사업장을 운영하는 하역사는 항만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관련한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국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예비군대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에 따라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다친 경우 국가, 지자체 의료시설, 민간의료시설 구분 없이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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